지방 비조정 지역입니다.
2018년 초 와이프 명의 2주택을 단기 임대등록하였고 작년 초에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를 주고있고 세무소에 임대사업자는 유지 상태입니다.
2018년 4월 중순 신규아파트 A를 제 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대원 거주하였고 올해 3월 월세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타 아파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2020년 7월 말 갈아타기를 위해 공동명의로 B주택을 매수(매수 시점 비조정 지역)하였고 현재까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시점 2018년 취득한 제 명의 주택 A를 올해 7월 까지 매도 시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2020년 초에 제명의 기존 거주하던 주택은 손실을 보고 처분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