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 비조정 지역입니다.
2018년 초 와이프 명의 2주택을 단기 임대등록하였고 작년 초에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를 주고있고 세무소에 임대사업자는 유지 상태입니다.
2018년 4월 중순 신규아파트 A를 제 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대원 거주하였고 올해 3월 월세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타 아파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2020년 7월 말 갈아타기를 위해 공동명의로 B주택을 매수(매수 시점 비조정 지역)하였고 현재까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시점 2018년 취득한 제 명의 주택 A를 올해 7월 까지 매도 시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2020년 초에 제명의 기존 거주하던 주택은 손실을 보고 처분한적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