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 비조정 지역입니다.
2018년 초 와이프 명의 2주택을 단기 임대등록하였고 작년 초에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를 주고있고 세무소에 임대사업자는 유지 상태입니다.
2018년 4월 중순 신규아파트 A를 제 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대원 거주하였고 올해 3월 월세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타 아파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2020년 7월 말 갈아타기를 위해 공동명의로 B주택을 매수(매수 시점 비조정 지역)하였고 현재까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시점 2018년 취득한 제 명의 주택 A를 올해 7월 까지 매도 시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2020년 초에 제명의 기존 거주하던 주택은 손실을 보고 처분한적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02.11에 취득한 주택은 횟수와 관계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02.12 이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중복될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거주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