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안쉬나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안쉬나요? 은행이나 금융쪽은 쉬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은 근무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근로자의날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를 주지않는한 휴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군인, 교수 또한 휴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취급되어 휴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공무원은 노동법상.근로자가.아닌 직역이라서 쉬지않습니다. 신분상.노동자가.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