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안쉬나요? 은행이나 금융쪽은 쉬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은 근무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근로자의날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를 주지않는한 휴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군인, 교수 또한 휴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취급되어 휴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공무원은 노동법상.근로자가.아닌 직역이라서 쉬지않습니다. 신분상.노동자가.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