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직종별로 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곳이 있더라구요. 근로자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안 쉬고 일을 하는겁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받는 집단이기에 근로자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고라니280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속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엔 쉴수있지만 근로자의날엔 쉴수없습니다 시.군.구청.학교 공무원등 공공기간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잖은두견이136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도 근로자니깐요 근로자의 기준은 따로 없는것 같아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죠 사업주나 상황에 따라 쉬고 안쉬고 할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