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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4.29

공무원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것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대부분의 회사와 기관이 쉬지만 공무원은 쉬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공무원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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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권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노동 3권중에 단체행동권은

    제약을 받아서 파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 근로자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근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맹맹벌나비948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설립.재정지원.운영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예요.


  • 안녕하세요. 잘난가오리78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휴무가 아닙니다.(정상 업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