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개편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3+3의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1)대상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에 해당,
2)대상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란에 선택을 하시고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