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아빠수당 3개월 받는것은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육아휴직한 1인입니다 법에 아빠수당을 3개월 받을수있다고 되어있는데 별도 신청절차가 안보여서 혹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개편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3+3의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1)대상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에 해당,
2)대상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란에 선택을 하시고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포함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