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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458
참새 45823.12.11

청년창업 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질문입니다.

통신판매업 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 개설로 청년창업 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두번째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받고 있는 첫번째 소득세 감면 혜택에는 지장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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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두번째 사업장을 낸다면 창업이 아닌, 확장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첫번째 사업장의 소득세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주소지에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두 사업장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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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두번째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최초 소득세 감면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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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만 감면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두번째 업종이 동일업종이라면 감면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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