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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새 458
통신판매업 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 개설로 청년창업 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두번째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받고 있는 첫번째 소득세 감면 혜택에는 지장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두번째 사업장을 낸다면 창업이 아닌, 확장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첫번째 사업장의 소득세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주소지에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두 사업장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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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두번째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최초 소득세 감면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만 감면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두번째 업종이 동일업종이라면 감면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