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질문입니다.
통신판매업 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 개설로 청년창업 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두번째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받고 있는 첫번째 소득세 감면 혜택에는 지장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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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두번째 사업장을 낸다면 창업이 아닌, 확장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첫번째 사업장의 소득세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주소지에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두 사업장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두번째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최초 소득세 감면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만 감면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두번째 업종이 동일업종이라면 감면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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