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사회결정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결정을 했을경우 무상증자에 해당되어 의제배당이라고 하던데 이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회사에서 이사회결정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결정을 했을경우 무상증자에 해당되어 의제배당이라고 한다고하던데 이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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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본인이 취득한 가격의 차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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