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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7

회사에서 이사회결정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결정을 했을경우 무상증자에 해당되어 의제배당이라고 하던데 이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회사에서 이사회결정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결정을 했을경우 무상증자에 해당되어 의제배당이라고 한다고하던데 이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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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본인이 취득한 가격의 차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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