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거창한얼룩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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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부담금 과실확정 질문 입니다.
사고 나서 먼저 수리하고 자차부담금40 만원정도(20%) 나왔구요.
최근에 9:1 과실(저9)로 확정났는데
10%는 돌려받을수 있나요?
자기부담금은 40은 공업사로 송금하고 차량 인수 했는데 이경우 제보험사에서 돌려 받는걸까요?
과실확정나면 제담당자가 돌려 받을 수있다고 한 거같은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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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얼룩말137
사고 나서 먼저 수리하고 자차부담금40 만원정도(20%) 나왔구요.
최근에 9:1 과실(저9)로 확정났는데
10%는 돌려받을수 있나요?
자기부담금은 40은 공업사로 송금하고 차량 인수 했는데 이경우 제보험사에서 돌려 받는걸까요?
과실확정나면 제담당자가 돌려 받을 수있다고 한 거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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