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가할 서류
신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추가서류로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근데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을 해지해야 하는데 ,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당일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지하고나면 어떤서류를 대체해야하나요? 해지한 영수증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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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다음날에 해지를 하시거나 해지 당시 예금잔액을 확인할 수있는 통장내역 등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잔액증명서는 계약금 지급하기 전에 발급받으시고 발급받으신 다음에 해지하여 계약금을이체하면 됩니다.
즉, 계약금 이체전 잔고증명서만으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예금잔고를 증명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이 예금으로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금 등 그밖의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기타 그 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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