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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하늘소294
끈질긴하늘소29421.03.16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가할 서류

신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추가서류로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근데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을 해지해야 하는데 ,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당일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지하고나면 어떤서류를 대체해야하나요? 해지한 영수증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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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다음날에 해지를 하시거나 해지 당시 예금잔액을 확인할 수있는 통장내역 등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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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계약금 지급하기 전에 발급받으시고 발급받으신 다음에 해지하여 계약금을이체하면 됩니다.

    즉, 계약금 이체전 잔고증명서만으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예금잔고를 증명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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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이 예금으로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금 등 그밖의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기타 그 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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