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시 본 계약전에 가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통장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그걸러 갈음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