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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비범한반달곰3023.02.22

아파트 전세 가계약시 계좌 이체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전세 계약 시 본 계약전에 가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통장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그걸러 갈음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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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 소유자 계좌로 이체했다면 영수증은 받지 않아도 돕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계약금영수증을 받아서 은행에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은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 잔금 계좌이체 했어도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전세보증금 총액(계약금 , 잔금포함)영수증

    임대인에게 받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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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금내역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이체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잔금지급을 할 경우도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한 계약의 경우 일정양식의 영수증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임대인이 서명 한후 지급이 완료되면 받을수 있기때문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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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포함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통장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그걸러 갈음할 수 있는 건가요?

    ==> 갈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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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출금 내역이면 괜찮습니다.

    참고로 가계약금은 계약기 파기 되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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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으셔도 요즘은 인터넷 계좌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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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영수증 받아도 되지만 안받았다해도

    더확실한 이체내역이 있으니 그걸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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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계좌이체시 입출금 내역으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출실행이나 전세보증보험가입에서는 계약금 계좌이체한 영수증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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