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기존 근로자의 잔여 연차를 2023.12.31 기준으로 전부 없애는 걸로 치고, 2024.01.01에 새롭게 연차를 발생시켜도 괜찮을까요? (퇴사 시 정산 예정)
ex: 12월 31일 기준 잔여 연차 10개, 관리 편의를 위해 10개를 없앤다고 가정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연차 16개를 새롭게 발생시킴. 퇴사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을 비교하여 정산 예정.
→ 없애는 걸로 치는 게 안 된다면 근무일수 비례하여 2024.01.01에 연차를 발생시킨 뒤, 2025.01.01부터 일괄로 발생시켜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 혹은 연차 제도 변경 동의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 두면, 연차를 덜 지급하게 된 부분은 수당 추가 정산을, 더 지급하게 된 부분은 급여 공제 정산을 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3. 동의서를 받을 때 꼭 기재되어야 하는 문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시로 양식 같은 걸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