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 적용대상
가. 암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