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무제에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나 회사의 기준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에는 휴무시 별도의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토요일날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