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휴일근로시간수x 통상시급x1.5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휴일에 근로시간 8시간의 초과분은 1.5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수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10,000원 x 8시간 x 1.5) + (10,000원 x 2시간 x 2.0) = 16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상시 30인 이상인 경우)) 및 약정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 네,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합니다.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근로한 것에대한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로 1.5배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주휴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휴일근로 발생 시 말씀하신 산식대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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