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