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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24

휴일 근로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주 5일 일하는 회사에 나가는데, 회사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서

쉬는 날이 딱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직원들 하고 저 포함해서 돌려서 쉬는 요일이 계속 바뀝니다.

여기서 궁금한데요.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일요일에 추가 시급 나오는 거가 있다는데 이게 5일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해야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5일 일하는거에 일요일이 포합되어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에는 토요일이 포함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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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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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휴일에만 근로한다면

    발생합니다. 평일에 몇일을 근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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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7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때 주휴일 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7일 중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7일 연속 근무한 경우 주휴일 근로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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