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관련 신문기사언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인데요,
신문기사에 난 사실을 여러사람앞에서(약 100명) 이야기한 건인데요, 당연히 저는 그 기사에 난 사람들을 모르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를 낸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분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런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사에 언급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한것인데요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기사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명예훼손과 그로인한 정신적피해를 보상을 해야 하는건지요? 일단은 소장을 받았고 의견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에 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사람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사실 적시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문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사 내용과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글만 가지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바로 단정하여
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기재에 따르면 비하의도 없이 단순히 이름만 언급했다라는 것인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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