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인데요,
신문기사에 난 사실을 여러사람앞에서(약 100명) 이야기한 건인데요, 당연히 저는 그 기사에 난 사람들을 모르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를 낸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분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런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사에 언급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한것인데요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기사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명예훼손과 그로인한 정신적피해를 보상을 해야 하는건지요? 일단은 소장을 받았고 의견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