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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1.16

명예훼손관련 신문기사언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인데요,

신문기사에 난 사실을 여러사람앞에서(약 100명) 이야기한 건인데요, 당연히 저는 그 기사에 난 사람들을 모르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를 낸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분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런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사에 언급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한것인데요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기사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명예훼손과 그로인한 정신적피해를 보상을 해야 하는건지요? 일단은 소장을 받았고 의견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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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문에 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사람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사실 적시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문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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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사 내용과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글만 가지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바로 단정하여

    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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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기재에 따르면 비하의도 없이 단순히 이름만 언급했다라는 것인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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