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방법을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건물주와 중개인이자 관리인인 사람과 저희와 감정이 원래 좋지 않았던 상태로 임대계약이 끝나는데,보증금2500만원 중 엘레베이터 생활기스 및 마모를 1400만원,+부가세=1540만원을 집주인이 중개인을 통해 청구했습니다.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해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싸움을 중간에서 부추긴 중개인은 사실상 고소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소송비도 많이나오고 이 유치한 싸움을 어떻게 끝내는게 좋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