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동업관여 관련 한번 더 도와주세요

몇차례 질문했고 답변 너무 감사해요


실업급여 당시 제가 돈이 있었고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창업하는 과정에 돈을 더 들였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도와주었어요


창업에 관여한 부분이

레시피 제공이나 제가 무료로 일을 한거라면 문제가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관여한 부분이 어떻게 판명이 나는지요


카톡으로 서로 업무 애기를 한 부분으로 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낮에 일하겠다

얼마 매출 발생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금 수익배분이 안되어서

실업급여가 이번달 종료되는데요


사기죄로 신고를 할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레시피 제공 정도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무료로 일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신고를 한다면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실상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빌려주었다거나 대가없이 레시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