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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2.13

동업자 근로자성 인정 궁금해요

최근에 동업사기 당하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많은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동업자 a는 밤에 b는 낮에 일했어요

주말은 하루씩 번갈아 일했고요


a는 b에게

창업을 할테니 알바 13,000원 이상 시급 주겠다해서 시작했어요

a가 돈이 부족하여 제가 자금을 투자및대여햐줬는데요


7:3수익분배다 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정산이 안되었어요 6개월째예요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없지만

제가 일했다는 얼마 팔았다라는 보고같은 톡이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a가 낮에 공익근무원이라서 업무적 상의를

톡으로 했고 제가 장사 경험이 있어서

보완할 점 수정할 점등을 톡으로 알렸어요

오히려 제가 지휘 감독을 한거이여셔

a가 저한테 임금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가 a이고 사업용통장을 본인만 관리하고 저는 지출이나 잔고도 모르는 상황이예요


도와주세요 ㅠㅠ

임금청구를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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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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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업이라고 하지만 시급을 주기로 했고 본인이 보고를 한 것이고 업무상 조언을 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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