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소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한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 해줬고 그 회사 대표가 같이 사업을 하자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26인데요 일 을 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해달라 했고 핸드폰을 해주고 같이 사업을 하자는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했고 저는 돈을 벌어서 모아서 투자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쪽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소개 해준 친구도 그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친구도 그 대표에게 저처럼 당하고 핸드폰을 해주 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았거나 월급 을 받았냐 물었더니 그 또한 받지도 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같이 고소를 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친구 역시 같이 고소 진행중에 있고 조사 받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3자 대면 도 했습니다.
대표와 같이 다니는 비서역할을 해주는 사기꾼 둘을 고소를 했고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고소를 하는데 있어 소개해준 친구도 처벌을 할수 가 있는지 처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소개해준 친구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면 소개해준 친구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기의 정도 재산상의 피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의 점이 확정이 된 경우라면 국가가에서 수사를 하여 처벌을 하지 벌금 등이 추후 배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별도로 각 각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해준 친구가 자신도 피해를 입어 사기행위라는 점을 알고도 소개를 해 준 것이라면 회사 대표의 사기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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