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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9.12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후, 일부를 다시 중국으로 반품하려고 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후, 일부를 다시 중국으로 반품하려고 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5000개중 2000개만 판매부진의 사유로 반품하려고 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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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약환급이 아니라면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반품하는데 있어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화장품이 판매부진의 사유로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시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워딩과 수입자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선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상태인 경우 원상태환급을 통해 수출된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도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통관 관세사 등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일반적인 수출신고로 진행을 하시되, 원상태 물품 환급을 신청하시면 2천개에 대한 납부 관세,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며,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시에는 해당 수출입신고서, 납부세액 확인서류, 인보이스 등이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