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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8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판매한후에 일부 잔여물량을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어떤수속이 필요한것인가요?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판매한후에 일부 잔여물량을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어떤수속이 필요한것인가요? 가령 화장품을 1000개 수입해써 800개를 국내에 판매를 했고, 200개의 잔여물량을 제3국으로 수출할려고 하면 어떤수속이 필요하고, 관세환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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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물품을 수입판매 하신경우에는 수출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 재수출이 필요합니다.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셨다면 이미 해당 물품은 내국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국물품을 수출할때는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관세환급의 경우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시 수출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출절차와 동일하게 수출신고서, B/L, 인보이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미 수입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 것이기에 다시 수출 시 일반적인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200개 물량 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도 소비가 되지 않은 경우 환급특례법상의 원상태 환급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신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상태 환급이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다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태환급은 수출이행기간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수출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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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잔여물량 200개를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여물량 200개에 대해서는 수출 후 원상태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초 화장품 1,0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800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판매하지 못한 재고 화장품 200개를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화장품 200개는 이미 관세법상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인 상태이므로 내국물품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출신고절차가 필요하고, 수출통관 및 선적이행 완료한 다음,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신청하여 당초 수입통관시 납부한 화장품 200개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건을 한국으로 1000개 수입하여 800개는 판매 후 200개에 대하여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200개분에 대해서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다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태환급은 수출이행기간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수출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수출시 관세사 등 전문가들에게 업무 지원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