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외국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한 것과 상관없이 관세 30%, 부가세 30%, 주세 30%, 교육세 10%를 납부하셔야 되며 대략적으로 물품가격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의 메리트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수입주류 판매로 인식되기에 이와 관련된 허가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