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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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 공원에서 음주행위는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제가 알기론 몇년 전에 공원에서 음주행위가 불가능 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먹는 건 괜찮지만 술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 친구가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로가 맞죠? 아니면 또 법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2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원에서 음주 시 경찰이나 지자체에 의해 신고되면 즉시 단속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 내 음주 규제는 지역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원의 구체적인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

  • 현재 서울의 공원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 내 음주행위 규제 현황

    - 음주 금지 조례: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21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도시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원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실제 적용: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와 구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

    현재 서울의 공원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특히 어린이 공원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친구와의 음주 계획은 공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고자 하는 공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되어 있는건 맞습니다

    그야말로 술을 먹고 시끄럽게 노래하고 급기야 싸움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단속을 하게되었고 신고하면 경찰출동도ㅡ

    그러나 가볍게 맥두 한두캔정도는 공원에서 치맥정도는 좋을거 같은데ㅡ

    안되겠죠 누군가 신고 할수 있으니깐

  • 모든공원에서 안되는건아니고 상황따라 음주를 금하는곳이 있고 가능한 곳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원에서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않는선에서 음주도 했스면 좋겠습니다

  • 지역마다 다릅니다. 안내문에 금지한다는 말이 없다면 조용히 마시는 정도는 가능할겁니다. 보다 확실하게 확인을 받고 싶다면 사시는 곳 시군구청 공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 공원은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간단하게 드시든 복잡하게 드시든 

    편의점이나 호프집으로 가세요.

    맘편하게 마시는게 좋은듯 합니다.

  • 네 주변 사람들에게 음주 소란 등으로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요즘에는 공원에서 음주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몰래 음주하다가 주민들이 경찰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음주는 맛집에 가서 마셔야겠습니다. 요즘에는 게다가 CCTV까지 잘 되어 있어서 아무데서나 음주 행위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시점에서 공원에서 술먹는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바로 경찰옵니다.

    가볍게 근처 맛집가서 한 잔 하세요^^

  • 요즘엔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바로 신고들어갑니다

    신고후 5분내로 지구대에서

    나옵니다 술을 마시려면

    다시 약속을 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꽤촉망받는만두202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원 같은 곳에서 음주 같은 행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수막 같은 것도 걸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디 공원이든 마찬가지이고 공원 자체가 원래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벌금 맞을 수도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곳에서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간단한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만약에 민원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적발이 된다면 안 좋은 상황이 옵니다

  •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4년 1월1일부터 공원에서 술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뚜껑열린 술병을 소지만해도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 해야 겠습니다

  •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지만 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 사항은

    지자체 마다 처리하는 법이 달라서 다릅니다.

    서울의 예로 들면 서울은 2017년부터 공원내 음주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공원에서 음주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등

    공원내 음주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원에서 음주행위는 안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이에게 불편을주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성방가도 금지된 행위로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공원 내 음주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됩니다 대중이 함께하는 공간이라 삼가해야합니다 애연가들의 수난시대지만 남을 위한 작은배려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연가들께서 불편함을 감수해 주셔야겠지요

  • 공원의 종류,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시설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역시 지정된 정상부나 대피소 등의 구역 외에는 음주가 따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한강공원 등의 시설도 취식 및 음주에 관해서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구요.

    다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등 주택가와 인접하고 어린이가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원의 경우 음주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거나 공원 입구의 팻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시는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지자체마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고 추운데 맛집에 가서 한잔하는게 좋치 않을까요.

    좋은 선택에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공원에서 음주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바로 출동합니다.

    공원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공이 이용하는곳인데 음주를 하면 아무래도 소란스러워지고 사고도 날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민폐같은일이 많이 생겨서 신고하면 아무래도 벌금물고 서로 안좋아지니 술은 술집이나 자기집에서 마셔야합니다

  • 공원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힐링하는 공간인데 음주행위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친구분과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한잔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 친근한매129입니다

    공원에서 음주는 공원관리조례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것으로 알고있어요

    간단히 조용히 한캔정도는 남들 피해주지않는선에서 신고안당하면 가능하겠지만 신고당하면 경고나 과태료가부과될가능성이 있어요

  • 지역마다 규정이 다른게 있어서,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한듯합니다. 대체적으로 법적 제재를 받기도 하구요. 법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 공원내 음주 가무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공원은 조용히 산책하고 쉬는 공간이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하지않는것이 문화시민이라 생각합니다.

  • 모든공원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불법이라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벌과금이 나오겠지요. 무엇보다 다른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않는게 좋겠지요~

  • 허용되는 장소외의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경우라도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안하는게 좋겠지요~~

  • 공원에서의 음주행위 자체로는 단속 행위는 아님니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가령 서울 청계천에서는 발담그고 맥주 한잔씩 하잖아요

    시민들에게 피해만 안주는 선에서는 괜찬를것 같습니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 곳이 많이 있으니 꼭 드셔야한다면 안내문을 확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