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사업자의 종소세 신고시 소상공인대출 이자납입금에대한 공제
사업자금 대출 이자납입도 세금 감면이 있나요?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상황대 이런것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은 주택자금대출의 이자납입금도 종소세신고시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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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소상공인자금 이자납부액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자금대출의 이자납입금은 가사관련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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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으신 경우 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하지만 개인적 자금의 대출, 주택자금대출 등은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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