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자 부가세 공제항목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입니다.
1. 대출월리금은 부가세 공제가 아닌 소득세 공제에 필요한 것인가요?
2. 만약 맞다면 소득세 때 대출 이자만 공제만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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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 지급액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계산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비용으로만 처리가능합니다.
2. 이자외에 사업관련 지출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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