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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과 유족보상금은 다른 말인가요?

위로금은 근로소득인데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데 두 용어가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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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로금과 유족보상금은 다음의 차이를 보입니다.

    1. 위로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적 지급의무는 없으며, 위로의 의미로 지급됩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유족보상금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 지급의무가 있으며,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