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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2.12.26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 해결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최대치는 작년 월급 (2022년)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에 합산인건가요...


월급에 교통비 직급수당이있는데 이것도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참고로 시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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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환급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맞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씩 비과세항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긴한데

    귀하의 교통비 직급수당이 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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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월 20만원까지 비과세)

    1. 해당 차량을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일에 이용

    2. 직원 본인 소유 차량

    3.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함

    위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비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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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급세액의 최대 한도는 본인이 2022년도 납부한 세금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교통비는 과세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에 한해서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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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교통비, 직급수당 등 명칭여하불구하고 과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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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매월 받는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함목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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