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A)가 7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EDI에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하려할때 보수월액 입력 하려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신규입사자(A)의 7~12월까지 (기본급 + 명절수당+ 특별수당+가족수당 )* 6 / 12)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보수월액에 수당을 포함하는 이유는 추후 정산 시 과다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는 수당과 소액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사 내부방침을 확인하신 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예상 과세급여(일반급여+상여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