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보험 신고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금액
안녕하세요 건설업 자진신고대상자여서 현재 사무실직원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할려고하는데요
현재 65세 이상 근로자가 한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 총 보수총액이 천만원이고 65세이상 근로자의 총급여는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산재보험 10,000,000원
고용보험(실업급여) 7,000,000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0,000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두개가 금액이 달라서 전부 동일하게 10,000,000원으로 보험료 신고를 하면되는지, 위와같이 실업급여,고용안정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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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5세 이후에 채용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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