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자진신고대상자여서 현재 사무실직원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할려고하는데요
현재 65세 이상 근로자가 한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 총 보수총액이 천만원이고 65세이상 근로자의 총급여는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산재보험 10,000,000원
고용보험(실업급여) 7,000,000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0,000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두개가 금액이 달라서 전부 동일하게 10,000,000원으로 보험료 신고를 하면되는지, 위와같이 실업급여,고용안정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