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참지 마시고 당장 병원 가서, 약 처방받으십시오. 계획하시는 암, 뇌, 심장, 수술비 가입에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알릴 의무(고지의무) 질문지를 보면, 투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묻는 기준은 명확하게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6일 치 처방'은 그 자체로 신의 한 수입니다. 30일 이상 투약한 것도 아니고, 통원 치료를 7일 이상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을 처방받으신 후 정확히 '3개월(90일)'만 지나면, 이 진료 및 처방 기록은 보험사 고지의무 질문지에서 합법적으로 완전히 증발합니다. 나중에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사에 알릴 의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약을 드시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고지의무에 따라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 6일 치 처방받았습니다"라고 보험사에 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그래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암, 뇌혈관, 허혈성/심혈관과 신경안정제 복용은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심사과에서도 이 정도의 가벼운 처방 이력은 보류나 거절 없이 무사통과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