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처방과 보험 고지의무 ..

신경안정제 좀 처방 받고 싶은데

나중에 보험가입때 문제될 소지는 피하고싶어서요

스트레스가 극심한 이유로 약 처방 받고싶은데

보험가입은 당장 할건 아니라서 일단

약처방 6일치만 받을건데

신경안정제가 암뇌심종수술비 가입때 문제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 가입시 5년내 고지사항에

    30일이상 투약 여부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표준체 보험 가입시 고지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알아보세요.

    안전하게는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는것도 고려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참지 마시고 당장 병원 가서, 약 처방받으십시오. 계획하시는 암, 뇌, 심장, 수술비 가입에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알릴 의무(고지의무) 질문지를 보면, 투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묻는 기준은 명확하게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6일 치 처방'은 그 자체로 신의 한 수입니다. 30일 이상 투약한 것도 아니고, 통원 치료를 7일 이상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을 처방받으신 후 정확히 '3개월(90일)'만 지나면, 이 진료 및 처방 기록은 보험사 고지의무 질문지에서 합법적으로 완전히 증발합니다. 나중에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사에 알릴 의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약을 드시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고지의무에 따라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 6일 치 처방받았습니다"라고 보험사에 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그래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암, 뇌혈관, 허혈성/심혈관과 신경안정제 복용은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심사과에서도 이 정도의 가벼운 처방 이력은 보류나 거절 없이 무사통과시켜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약이든 처방을 받으면 보험가입에 고지의무내용이 될수는 있습니다 질문서 내용에 위반 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가입후 조기사고시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기나 1회성약을 복용했다면 고지의무내용에 해당되면 고지후 승이ㄴ이 되어 가입을 하든지 지속적인 복용은 차라리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하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안정제를 단기간 처방받았다고 해서 암, 뇌, 심 보험 가입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명과 치료이력으로 남느냐에 따라 심사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에서는 병 자체보다 고지의무 위반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 시 질문 항목에 해당하면 정확히 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뒤에 유병자 상품으로 진행하면 무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