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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장난기있는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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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20년이상 장기보유, 거주자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으로 2년보유 2년 거주 하고 팔면 12억 이하는 비과세이고 12억 이상은 양도세율에 따라 양도세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 양도세를 10년이상 보유와 거주를 하면 80프로 깍아주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를 한 경우 양도차익의 80% 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억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없고 12억 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 초과 비율 부분)에서 최대 8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80%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40% + 거주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40%가 더해져서 나오는 공제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12억 초과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계산되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다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오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새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의 양도차익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거주시 40%)를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