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새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의 양도차익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거주시 40%)를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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