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주택이 A, 새로운주택이 B 가될 것인데, 처분시점을 B 취득 2년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