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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1.02.26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감면액은?

1가구 2주택이지만 첫 주택의 보유기간이 20년 정도되며 또다른 주택의 보유기간은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20년 보유한 주택를 매매할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는 어는 정도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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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의 소재지, 기준시가에 따라서 중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30%(15년 이상 보유)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며, 기본세율+1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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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주택이 A, 새로운주택이 B 가될 것인데, 처분시점을 B 취득 2년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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