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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법인 건설업이라서 매출이 한번에 많이 끊기는데 항상 예정때쯤엔 환급이고 확정때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 경우인데
예정신고때 환급인데 카드매입을 넣어버리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안넣고 확정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될까요 ?? 이렇게 두번 신고를 했는데 신경이 쓰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환급이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에 모두 반영하셔도 됩니다. 예정신고때 환급을 덜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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