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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부부간이나 부모자식간등 조손, 가족간의 재물손괴죄 ,법률적으로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남편이나 부인의 차에 낙서를 해놓는것등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가족간의도 재물손과죄도 성립돼요 가족물건 고장 낸다고 돈 안주면 기분나쁘다고 여러가지로 고장내면 안돼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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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간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가족 관계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중인 부부나 동거중인 가족간에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별거중이거나 이혼 후라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빈다. 차에 낙서를 한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네 해당됩니다.
보통 가족이기에 웃고 넘어가는것들이지만 고소하고자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부부간 성폭력또는 폭력등도 신고가 가능한데 재물손괴죄라고 안될게 없겠지요.
과거에는 남남끼리도 뭔가 넘어가주는 낭만이있었는데요.
그낭만은 가족들끼리만 남은 상태죠 현재는말이에요.
하지만 봐주지 않고자하면 고소가능하다는점 참고하세요.
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가족간에도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되고 가족간 절도나 사기 같은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차에 낙서를 한것도 해당 재물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의 차량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훈훈한스컹크25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고의로 상대방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