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거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 간에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 죄에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가족 간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한 형의 감경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