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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잘웃는레오파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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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주거침입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별거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 간에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 죄에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가족 간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한 형의 감경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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