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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1

가족 간에도 주거침입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별거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 간에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 죄에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가족 간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한 형의 감경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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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느냐 여부 판단이라는 기본적 입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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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실관계로 단정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여러가지 사유 즉 주거권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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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는 양형요소에 반영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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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도 평소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아니며

    단순히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부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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