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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족끼리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도 얼마든지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히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다른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나 횡령죄처럼 일정 범위내의 가족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재산범죄 중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는 가능하나 감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범죄 즉 폭행이나 상해 등의 경우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은 친족상도례로 처벌 받지 않아 고소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