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족끼리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도 얼마든지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히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다른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나 횡령죄처럼 일정 범위내의 가족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재산범죄 중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는 가능하나 감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범죄 즉 폭행이나 상해 등의 경우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은 친족상도례로 처벌 받지 않아 고소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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