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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왕나비149
경건한왕나비14923.02.06

부모님 공공근로 하셨는데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부모님이 공공근로를 하셨는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4대보험은 가입하셨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은 안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인적공제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관련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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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우선 공공근로를 하셨는데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1년 총받으신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부모님 총 급여액 파악해보시고 적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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