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공공근로 하셨는데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부모님이 공공근로를 하셨는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4대보험은 가입하셨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은 안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인적공제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관련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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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우선 공공근로를 하셨는데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1년 총받으신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부모님 총 급여액 파악해보시고 적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