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공공근로를 하셨는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4대보험은 가입하셨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은 안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인적공제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관련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우선 공공근로를 하셨는데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1년 총받으신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부모님 총 급여액 파악해보시고 적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