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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4.01.23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공공근로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시에서 공공근로 다니십니다 소득이발생했습니다

공공근로다니시는것말고 소득은 없으십니다

기본공제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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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하시고 수령하는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용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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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소득이라면 공제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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