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시에서 공공근로 다니십니다 소득이발생했습니다
공공근로다니시는것말고 소득은 없으십니다
기본공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하시고 수령하는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용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소득이라면 공제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