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배우자 비용(?)도 합해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보는데요,
제껏만 비용내역 작성하는건지,
배우자가 사용한 비용도 내역에 반영하는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과금은 다 배우자 명의로 납부하거든요.
건강보험료, 카드사용내역, 보험내역, 통신내역 이것만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항목을 더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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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처리가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경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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