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없는 배우자의 카드사용 내역 문의
국세청 홈택스로 연말정산하고있는데 배우자의 정보제공은 동의가 되어있는상태이고, 내역은 카드사용 포함 의료비 등 모든게 조회가 되는데 공제 신고서를 확인해보면 배우자의 카드사용 내역에만 금액이 따라오지않습니다..
따로 PDF 파일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카드사용 금액이 불충분하여 내역이 따라오지 않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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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신용카드 내역서로 되어있는 PDF 파일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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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PDF자료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배우자분의 카드와 의료비 등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