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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살랑살랑푸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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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제외시켰을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의료비,보험료 등도 제외해야하나요??

배우자가 해외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반영했던걸 이번에 종소세신고로 제외시키려고해요.

그렇게되면 배우자 분으로 적용되었던 비용(신카,의료비,보험 등)도 다 제외시켜야하나요?

신고화면에선 포함시킬수 있는것처럼 나오는데 포함되면 문제가될까요?

배우자는 금융소득 120외 다른소득은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공제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며, 그 외 공제항목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하고 모두 제외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을 의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 외에 다른 공제는 적용받을수 없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