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궁금해용용
궁금해용용24.02.14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백화점추가되었던데요

백화점 내에 입점상점들에서 물건사면

백화점명의로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기도하던데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에

백화점은 어떤의미의 백화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백화점은 주로 여러가지 고가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데,

    백화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고객의 요청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자체적으로 발행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01.01. 이후부터는 백화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

    된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든 점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 13개 업종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