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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0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지방세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를 근로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습니다

10월에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오늘 근로소득 수정신고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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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등의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추가나부 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를 산출하여 섹ㅁ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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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이므로 소득세를 수정신고시 그에 따른 지방세 역시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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