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등의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추가나부 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를 산출하여 섹ㅁ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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