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질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갚았다고 들었어요
전세금 빼줘야하는데
전부 임차인에게 빼줘야하는지
좀 염려되어서 은행에 전화하면
세입자 대출상환내역 확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세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며 질권을 설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때에 은행으로 상환할 의무를 지고 있기때문에 반드시 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 퇴거시 은행에 확인하셔서 은행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임댕은은 이해관계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확인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보통 만기전에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만기시 보증금 중 대출금액에 대해 직접 은행쪽으로 송금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은행에 특별히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말대로 전액상환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