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8

이런경우에 전세대출 갚았는지 확인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인데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질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갚았다고 들었어요

전세금 빼줘야하는데

전부 임차인에게 빼줘야하는지

좀 염려되어서 은행에 전화하면

세입자 대출상환내역 확인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세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며 질권을 설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때에 은행으로 상환할 의무를 지고 있기때문에 반드시 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 퇴거시 은행에 확인하셔서 은행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임댕은은 이해관계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확인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보통 만기전에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만기시 보증금 중 대출금액에 대해 직접 은행쪽으로 송금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은행에 특별히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말대로 전액상환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