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집주인이 바로 은행으로 갚아야 하는 상품이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면 세입자가 갚는 상품이 있습니다.
질권등을 설정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집주인이 은행에 바로 갚아야 하는 상품같은 경우는 세입자에게 줬다가 안갚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입자에게 주면 되는 상품은 세입자가 안갚을 경우 세입자선에서 책임이 끝납니다.
아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주인에게 연락이 가고 만기시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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