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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8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했을때,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때 대출한 은행에 대출을 다 갚았는지 주인이 챙겨야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은행에 갚지 않을때 집주인에게 피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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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 상환여부에 대하여, 임대인의 책임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를 살기위해 임차인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에 대해 관계가 없으며,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집주인이 바로 은행으로 갚아야 하는 상품이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면 세입자가 갚는 상품이 있습니다.

    질권등을 설정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집주인이 은행에 바로 갚아야 하는 상품같은 경우는 세입자에게 줬다가 안갚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입자에게 주면 되는 상품은 세입자가 안갚을 경우 세입자선에서 책임이 끝납니다.

    아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주인에게 연락이 가고 만기시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잘 상환돼야 덜 찜찜하기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임대인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대출 받을때 임대인이 직접 상환 가능한 상품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