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부인데요. 홈텍스에서 신고유형 D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수익과 경비를 입력하고 최종 세액을 계산해서 제출하는데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홈텍스에 신고할 때 첨부할 필요는 없고요. 작성한 간편장부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는 세무조사 기타 국세청의 요구에 대비해서 잘 보관하시면 되고요. 경비가 없고 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간편장부를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보관하지 않으시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수익과 경비를 정확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요. 그렇게 보관해서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에 대해서는 홈텍스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인 세무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