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기한후신고 중에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적용에 대해
2021귀속분 무신고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로 하여 2024/9/30에 최초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소신고된 것이 있어 수정신고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된분을 수정하여 다시 수정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2021 법인세 기한후 신고납부기한 2024-9-30 이고,
2021 법인세 수정신고 할 날짜는 2024-11-30 인 상태 입니다.
과소신고분 가산세 감면중에
1개월초과 3개월미만 75% 가산세 감면이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법정신고기간이 2021년도귀속분은 2022년3월까지이니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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