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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법인세 기한후신고 중에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적용에 대해

2021귀속분 무신고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로 하여 2024/9/30에 최초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소신고된 것이 있어 수정신고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된분을 수정하여 다시 수정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2021 법인세 기한후 신고납부기한 2024-9-30 이고,

2021 법인세 수정신고 할 날짜는 2024-11-30 인 상태 입니다.

과소신고분 가산세 감면중에

1개월초과 3개월미만 75% 가산세 감면이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법정신고기간이 2021년도귀속분은 2022년3월까지이니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초 법정 신고기한 내로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