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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담비128
상냥한담비12823.06.22

기저귀가많이들어가니 아껴쓰라는 관장님의말씀에 주임님이. 와상어르신의소변을 소변통으로받으라는지시.

누워계시는와상어르신들에게 물을 한통드리고 15분후에 플라스틱소변기를가지고가서. 소변을 받으라는데ㅡ이건 인권침해아닌가요 와상어르신이라해도인지가있는분도있고 치매어르신이라고해서 다리를벌리고 소변보시라고하면소변을보실까요 주임님이다른요양원에서그렇게하는 걸보고 왔다면서우리도 하라는데 이건학대 아닌가요 대처방법을알고싶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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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어르신보호와 관련된 요양 분야의 기술적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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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분야에 관련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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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수가에 기저귀 값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저귀 값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소변통으로 받으라는 것은 어르신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시사항에 대해 증거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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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업무분장 등에도 없는 업무를 지시/명령할 때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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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양원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변경된 방식으로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환자분들의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접 대응할만한 정확한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방식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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