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양원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변경된 방식으로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환자분들의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접 대응할만한 정확한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방식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