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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뛰어난과학자
이번년도 갱신인데 사정상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나온다는것만 알고 있는데 면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던가 자동차 보험 해지가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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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1년 내에 다시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자체가 취소되어서 보험 가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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